2025 가족돌봄휴가·휴직 급여 제도 총정리
가족을 위한 시간, 정부가 함께 보장합니다
1. 제도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각각 다르며, 유급과 무급 여부도 다릅니다.
2025년에는 소득대체율과 급여 지원기간이 일부 개선되며, 한부모 가정과 장기요양 대상자 돌봄 시 우선 지원이 강화됩니다.
2. 제도 유형별 비교
구분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지원형태 | 일정 기간의 휴직 (장기) |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휴가 |
최대 사용기간 | 연간 최대 90일 | 연간 최대 10일 |
유급 여부 | 일부 급여 지급 | 무급 (단, 사업장 자율 유급 가능) |
신청조건 | 동일 | 동일 |
3.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 근속기간 제한 없음 (단,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권장)
4. 가족돌봄휴직 급여 지원내용
항목내용
지원기간 | 최대 90일 (1회 30일씩 분할 가능) |
급여 수준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신청 횟수 | 연 1회 가능 (단, 부득이한 경우 분할 3회 이내) |
2025년 변경사항 | 한부모 가정·장기요양 대상자 간병 시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
5. 가족돌봄휴가 제도 상세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최대 연 10일
- 무급 휴가이지만, 일부 지자체나 사업장은 유급으로 운영 중
- 단기 간병, 병원 입원 동행, 자녀 병간호, 치매 가족 돌봄 등 활용 가능
6. 신청 방법
- 회사에 사전 통보 및 신청서 제출
- 가족돌봄휴직: 최소 30일 전
- 가족돌봄휴가: 최소 1일 전
- 사업주 승인 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신청 가능
- 신청 후 평균 1개월 내 지급 결정 및 지급
7. 유의사항
- 가족의 건강을 이유로 무단결근 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신청 필요
- 사업장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
- 휴직 기간 중 다른 일(부업)을 할 경우 급여 회수 대상
8.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가족간병휴가제 (지방자치단체 별도)
- 긴급 가족돌봄 지원 바우처 (저소득층 대상)
- 장기요양급여와 병행 지원
9. 마무리
가족이 아플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2025년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면서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순간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