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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족돌봄휴가·휴직 급여 제도 총정리

by 데이지__ 2025. 6. 19.

2025 가족돌봄휴가·휴직 급여 제도 총정리

가족을 위한 시간, 정부가 함께 보장합니다


1. 제도 개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각각 다르며, 유급과 무급 여부도 다릅니다.

2025년에는 소득대체율과 급여 지원기간이 일부 개선되며, 한부모 가정과 장기요양 대상자 돌봄 시 우선 지원이 강화됩니다.


2. 제도 유형별 비교

구분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지원형태 일정 기간의 휴직 (장기)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휴가
최대 사용기간 연간 최대 90일 연간 최대 10일
유급 여부 일부 급여 지급 무급 (단, 사업장 자율 유급 가능)
신청조건 동일 동일
 

3.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 근속기간 제한 없음 (단,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권장)

4. 가족돌봄휴직 급여 지원내용

항목내용
지원기간 최대 90일 (1회 30일씩 분할 가능)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신청 횟수 연 1회 가능 (단, 부득이한 경우 분할 3회 이내)
2025년 변경사항 한부모 가정·장기요양 대상자 간병 시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5. 가족돌봄휴가 제도 상세

  •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최대 연 10일
  • 무급 휴가이지만, 일부 지자체나 사업장은 유급으로 운영 중
  • 단기 간병, 병원 입원 동행, 자녀 병간호, 치매 가족 돌봄 등 활용 가능

6. 신청 방법

  1. 회사에 사전 통보 및 신청서 제출
    • 가족돌봄휴직: 최소 30일 전
    • 가족돌봄휴가: 최소 1일 전
  2. 사업주 승인 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 신청 가능
  3. 신청 후 평균 1개월 내 지급 결정 및 지급

7. 유의사항

  • 가족의 건강을 이유로 무단결근 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신청 필요
  • 사업장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
  • 휴직 기간 중 다른 일(부업)을 할 경우 급여 회수 대상

8.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가족간병휴가제 (지방자치단체 별도)
  • 긴급 가족돌봄 지원 바우처 (저소득층 대상)
  • 장기요양급여와 병행 지원

9. 마무리

가족이 아플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2025년 가족돌봄휴직·휴가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면서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장치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순간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