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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연금 수급 시 소득공제 및 세금 총정리

by 데이지__ 2025. 6. 17.

2025 국민연금 수급 시 소득공제 및 세금 총정리

세금 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연금 수령의 진실


✔ 국민연금 수급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수령 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의 연령, 총 수령액, 기타 소득 여부에 따라 공제 또는 감면 가능합니다.


✔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 구분내용
소득세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 대상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주민세 소득세의 10% 자동 부과 (지방소득세)
 

예: 연 1,2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대상 (15% 세율 + 주민세 1.5%)


✔ 과세 기준 요약

항목분리과세종합과세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시 선택 가능
세율 기본 15%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유리한 경우 연금 외 소득이 적을 때 연금 외 사업·근로소득 많을 때
 

✔ 소득공제 혜택 (국민연금 수령자)

  1. 연금소득공제
연간 수령액공제율
1,200만 원 이하 100% 전액 공제 → 실질 과세 없음
1,200만 ~ 4,600만 원 구간별 공제율 적용 (60~70%)
4,600만 원 초과 40% 고정 공제율 적용
 
  1.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가능 (150만 원)
  • 기초연금과는 별도 수급 가능, 하지만 소득합산 시 기준에 영향 있음

✔ 절세 팁

  •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 신청이 일반적으로 유리
  • 연금 수령 시기 조절로 연간 수령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맞추면 과세 피할 수 있음
  •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과 국민연금 수령을 시차 조정하면 누진세 회피 가능
  • 국세청 ‘연금소득세 자동계산기’ 활용 권장

✔ 신청 및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소득자료 제출
    → 별도 신고 없이 분리과세 기본 적용
  • 종합과세 선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필수
    →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음

요약 정리

항목내용
과세대상 연 1,200만 원 초과 시 과세 (선택 가능)
공제혜택 연금소득공제 + 경로우대공제 가능
기본세율 분리과세 15% + 주민세 / 종합과세 누진세율
절세전략 수령액 조절, 연금 이원화, 고령공제 활용
신고방법 기본 자동 신고 / 종합과세는 5월 자진신고
 

마무리 한마디

국민연금도 결국 ‘소득’입니다.
하지만 알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공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순 수급자에서
절세형 연금 수령자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