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수급 시 소득공제 및 세금 총정리
세금 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연금 수령의 진실
✔ 국민연금 수급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수령 시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의 연령, 총 수령액, 기타 소득 여부에 따라 공제 또는 감면 가능합니다.
✔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세금 구분내용
소득세 |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 대상 |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
주민세 | 소득세의 10% 자동 부과 (지방소득세) |
예: 연 1,2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대상 (15% 세율 + 주민세 1.5%)
✔ 과세 기준 요약
항목분리과세종합과세
연간 연금 수령액 | 1,2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시 선택 가능 |
세율 | 기본 15%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유리한 경우 | 연금 외 소득이 적을 때 | 연금 외 사업·근로소득 많을 때 |
✔ 소득공제 혜택 (국민연금 수령자)
- 연금소득공제
연간 수령액공제율
1,200만 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 실질 과세 없음 |
1,200만 ~ 4,600만 원 | 구간별 공제율 적용 (60~70%) |
4,600만 원 초과 | 40% 고정 공제율 적용 |
-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가능 (150만 원) - 기초연금과는 별도 수급 가능, 하지만 소득합산 시 기준에 영향 있음
✔ 절세 팁
- 연금 외 추가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 신청이 일반적으로 유리
- 연금 수령 시기 조절로 연간 수령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맞추면 과세 피할 수 있음
-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과 국민연금 수령을 시차 조정하면 누진세 회피 가능
- 국세청 ‘연금소득세 자동계산기’ 활용 권장
✔ 신청 및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 소득자료 제출
→ 별도 신고 없이 분리과세 기본 적용 - 종합과세 선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필수
→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음
요약 정리
항목내용
과세대상 | 연 1,200만 원 초과 시 과세 (선택 가능) |
공제혜택 | 연금소득공제 + 경로우대공제 가능 |
기본세율 | 분리과세 15% + 주민세 / 종합과세 누진세율 |
절세전략 | 수령액 조절, 연금 이원화, 고령공제 활용 |
신고방법 | 기본 자동 신고 / 종합과세는 5월 자진신고 |
마무리 한마디
국민연금도 결국 ‘소득’입니다.
하지만 알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공제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순 수급자에서
절세형 연금 수령자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