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 공제항목 총정리
소득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산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개요
구분내용
소득인정액 =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
(급여 항목별 상이) | |
재산의 소득환산 | 보유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소득처럼 환산해 평가 |
→ 월별로 금액 계산 후 소득인정액에 포함 |
2. 2025 재산 기준 (지역별 상한액)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생계급여 | 7,200만 원 | 4,200만 원 | 3,500만 원 |
의료급여 | 8,000만 원 | 5,000만 원 | 4,200만 원 |
주거급여 | 9,000만 원 | 6,800만 원 | 5,000만 원 |
교육급여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위 금액은 총 재산액(부동산, 예금, 자동차 포함) 기준
교육급여는 재산 기준 없이 소득만 평가
3. 재산의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항목환산율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월 4.17% 적용 |
→ 예: 5,000만 원 × 4.17% = 208,500원/월 | |
금융재산 (예금, 보험 등) | 월 6.26% |
(2,000만 원 이하 공제 후 계산) | |
자동차 | 용도 및 가액에 따라 평가금액 설정 |
→ 생계용은 일부 제외 가능 | |
전세보증금 | 재산으로 포함 + 일부 공제 적용 |
4. 재산 공제 항목
항목공제 기준
기본재산 공제 | 지역별로 차등 |
(대도시: 7,000만 원 / 중소도시: 5,0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노후 대비 최소자산 인정) | |
생계용 자동차 | 1,600cc 이하 + 10년 이상 차량 등 일부 인정 |
→ 업무용, 장애인 차량도 일부 제외 가능 | |
부채 공제 | 전세보증금 대출, 학자금대출 등은 일부 인정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명의 주택에 살고 있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니고, 실거주가 명확하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예금이 2,500만 원 있어도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요?
→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서만 환산 적용됩니다.
Q. 자동차는 무조건 제외되나요?
→ 아니요. 차량 종류, 가액,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형 또는 경차 등은 일부 공제 가능하므로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내용
주요 기준 |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
재산 기준액 | 지역·급여별 상이 (예: 대도시 생계급여 7,200만 원) |
공제 항목 | 기본재산, 금융재산, 생계형 자동차, 부채 등 |
유의사항 | 자동차·예금 보유 시 기준 초과 주의 |
→ 전문가 상담 권장 |
마무리 한마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꼭 한 번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