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연금 신청자격 & 지급금액 총정리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매달 최대 40만 원 받는 방법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 안정과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복지 제도예요.
2025년부터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금액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었고,
수급 대상자 범위도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목조건
연령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기준)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1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 금융자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포함해 일정 기준 이하 |
※ 참고: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의 합
- 각종 공제항목 적용 후 산정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월 지급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 최대 40만 원 |
부부가구 | 최대 64만 원 (각 32만 원) |
-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국민연금 수령자, 부동산 보유자 등은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추가 혜택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다른 복지 혜택도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유리
- 건강보험료 경감
- 통신비·TV수신료 감면
- 각종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서류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약 30일
- 선정 통보 후 매월 25일 지급
⚠️ 유의사항
-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나, 금액 산정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매년 소득·재산 조사 재실시 → 변동 시 자격 변동 가능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과거 탈락했다면 재신청 가능 (기준 완화될 수 있음)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자녀와 따로 사는 노년 1인가구
- 국민연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어르신
- 농촌·지방 거주 고령층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자
요약정리
항목내용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지급액 | 월 최대 40만 원 (단독 기준) |
신청처 |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기타 | 다른 복지 수급 자격과 연계 가능 |
✍️ 마무리 한마디
기초연금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기본 생활 보장입니다.
65세 이상인데 아직 신청 안 해보셨다면,
오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놓치면 연간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