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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제도 총정리
by 데이지__
2025. 6. 17.
2025 노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제도 총정리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어르신 곁엔 돌봄이 있습니다
✔ 제도 개요
항목내용
제도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긴급돌봄지원’ |
주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
목적 |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단기 돌봄 제공 |
→ 병원 동행, 식사, 위생관리 등 지원 |
|
✔ 지원 대상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가능
①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혼자 거주하거나 돌봄 부재 상황 |
② 배우자·자녀의 병원 입원 등 가족의 부재로 돌봄 공백 발생 |
③ 갑작스러운 낙상,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 자립 어려운 경우 |
④ 기존 돌봄서비스 수혜자가 긴급히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 |
※ 기초연금 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지원
✔ 서비스 내용
항목구체적 지원
방문 돌봄 |
요양보호사 또는 돌봄 인력 파견 |
→ 세면, 식사, 약 복용, 병원 동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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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확인 |
정기 방문 또는 유선 모니터링 |
→ 낙상·고립 예방, 응급상황 대응 |
|
생활지원 |
식료품·생필품 구매 대행, 위생 관리 등 |
연계서비스 |
지역 내 응급의료, 긴급 주거지원, 노인보호기관 연결 |
✔ 지원 기간 및 비용
- 최대 2주 내외의 단기 집중 돌봄 서비스 제공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전액 무료 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일부 본인부담
- 일부 지자체는 24시간 긴급콜 대응체계 운영 중
✔ 신청 방법
경로내용
전화 접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 |
→ 긴급돌봄 요청 후 사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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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기관 방문 |
긴급 대응 |
응급상황 발생 시 119·경찰 연계 → 긴급조치 → 사후 신청 가능 |
✔ 유의사항
- 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자와는 중복 불가
→ 단, 등급 판정 전 대기 중에는 가능
- 지자체별로 운영 예산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가족이 동거 중인 경우라도 돌봄공백이 증빙되면 신청 가능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돌봄 공백 상태 |
주요 지원 |
단기 방문 돌봄, 식사·세면·병원동행 등 |
신청처 |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복지콜센터 129 |
지원기간 |
최대 2주 (상황 따라 연장 가능) |
비용 |
전액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 (소득기준에 따라) |
마무리 한마디
노후에도 갑작스러운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국가가 함께 버텨주는 제도,
그것이 바로 ‘긴급돌봄’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신청만 하면 도움은 곧 도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