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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형 차량 기준 완화로 바뀐 복지제도 정리

by 데이지__ 2025. 5. 16.

2025 생계형 차량 기준 완화로 바뀐 복지제도 정리

차량 있다고 복지 탈락? 이제는 아닙니다


차량 보유, 복지제도 탈락의 핵심 사유였던 이유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각종 복지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적용해 수급 자격을 심사해왔습니다.

차량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으로 평가되어,
생계형으로 차량을 쓰는 사람들조차 복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차량 기준이 완화되었고,
2025년에는 "생계형 차량"이라는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수혜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 생계형 차량 인정 조건

항목내용
생계형 차량 인정 기준 취업, 생계, 장애 등 일상생활 필수 목적의 차량
인정 금액 상한선 차량 시가표준액 3,5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예외 인정 대상  
 
  • 사업용 차량(배달, 택배, 영업 등)
  • 장애인 등록차량
  • 통근, 통학 등 대중교통 접근 어려운 지역의 필수 차량
  • 병원 진료, 치료 등 지속적 이동이 필요한 건강 사유

※ 생계·의료급여 수급 심사 시, 해당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 처리 가능


변경된 복지제도 적용 사례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 기존: 차량 보유 시 재산 기준 초과 → 수급 탈락
  • 변경: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면 차량 가액 제외 → 수급 가능성↑

2. 주거급여

  • 생계형 차량 인정 시 임대료 지원 등 주거급여 수급 자격 확대

3. 차상위계층 신청

  • 일정 금액 이하 차량 보유 시 차상위 혜택 신청 가능

4. 긴급복지지원제도

  •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 시 차량이 있어도 지원 대상 인정 가능

구체적인 적용 예시

사례 A
50대 가장, 배달용 이륜차(중고가 800만 원) 보유 → 이전엔 기초수급 불가 →
2025년 기준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어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가능

사례 B
자녀 통학을 위해 경차(1,200만 원대) 유지 중인 한부모가정 →
장거리 대중교통 불가 지역 거주라는 점이 반영되어 차량 재산 미반영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

  1.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명서
  2. 사용 용도 설명서 (통근·치료 등 증빙 자료)
  3. 자활근로, 소득활동, 건강 사유 등 서류 첨부
  4. 해당 복지 제도 신청서 및 자산조사동의서

유의사항

  • 생계형 차량이라도 차량 두 대 이상 보유 시 제한 가능
  • 재산조사 시 누락 없이 제출해야 혜택 인정됨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 달라질 수 있음
  • 고가 외제차, 고급승용차 등은 예외 적용 불가

요약 정리

항목내용
인정차량 시가표준액 3,500만 원 이하 + 생계 목적
대상 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등
유의사항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제한, 증빙 필수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가능
 

 

자동차 한 대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에게
그 차량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도구입니다.

2025년부터는 복지 심사에서도
‘실질적 생계 기반’으로 차량을 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니,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