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용기를 낸 그 순간, 당신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1. 제도 개요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이자 공공의 책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이후 법적·심리적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익명 신고 보장 확대와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가 핵심이다.
2. 신고자의 법적 보호 근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신고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책임 묻지 않음
- 「아동복지법」 제26조: 신고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는 비공개
- 「형사소송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 적용 가능
3. 보호 및 지원 내용
항목내용
신분 비공개 |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에도 이름·연락처 등 비식별 처리 |
불이익 금지 | 직장에서의 불이익, 고소·고발 등 2차 피해 발생 시 국가 보호 |
법률 지원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지원 |
심리상담 | 트라우마 발생 시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치료 |
긴급 보호 | 보복 위협 시 거주지 보호, 일시 보호시설 연계 가능 |
4. 신고 방법
- 전화: 112 아동학대 신고센터 (24시간)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포털
-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또는 학교·유치원 등을 통한 간접 신고 가능
※ 2025년부터는 AI 자동상담·채팅 기반 익명 신고 플랫폼 시범 운영 중
5. 2025년 제도 개선 사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 기관 종사자도 보호 대상
- 신고자 보호조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시 보호시설 연계 의무
- 디지털 증거 제출 간소화: 영상·음성 신고 자료 보호장치 강화
- 상습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 강화
6. 신고자의 현실적인 불안 요소와 대응책
- “보복당할까 무서워요” → 피해 우려자에 대한 보호명령제도 활성화
- “내 정보가 노출될까 걱정돼요” → 가명조치와 블라인드 처리 의무화
- “신고 후 아무 조치 없으면 오히려 위험” → 초기 대응 시 경찰 동행 필수화
7. 마무리
아동학대는 침묵 속에서 커지고, 신고로부터 멈춰진다.
2025년 대한민국은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보호와 연대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의 용기 역시 법과 제도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