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총정리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고용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도의 세부 조건과 금액이 일부 조정되며, 신청 기준 및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유의사항 등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을 정당하게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사업주의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변경사항 주요 요약
항목2024년2025년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동일 |
지원금액 | 월 최대 60만 원 | 일부 유형 최대 70만 원 상향 |
신청주기 | 분기별 | 동일 |
신규 인정조건 | 일부 유연근무 및 원격근무 확대 | 확대 적용 |
지원 대상 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
- 고용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일 것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정당한 고용일 것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주 15시간 이상) 등 포함
지원 금액
장애유형 및 고용형태월 지원금 (1인 기준)
중증장애인 정규직 | 70만 원 |
중증장애인 시간제 | 40만 원 |
경증장애인 정규직 | 50만 원 |
경증장애인 시간제 | 30만 원 |
단, 근무시간, 근속기간, 유급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총액에도 상한선이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 가능 (예: 1분기 지급은 4월 중 신청)
- 신청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본부 방문
- 제출 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4대 보험 납입확인서 등
유의사항
- 장애인을 고용하였더라도 단시간 근로, 무급 인턴, 근로조건 미달 등은 인정 제외
- 형식적인 고용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 발생
- 지원기간은 고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후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에도 다음 제도와 병행 가능:
- 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비
- 장애인 고용시설 지원금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마무리
2025년은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인 만큼 정확한 조건과 서류를 확인하여 분기별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