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연금 vs 장애수당 차이점 총정리
이름 비슷한 두 제도, 뭐가 다르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헷갈리는 두 제도, 정확히 짚고 가자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은 모두 장애인의 소득과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 목적, 신청 기준이 서로 달라요.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중복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항목내용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급 또는 심한장애)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소득 요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2만 원 이하) | | 지급 금액 (2025년) | 기초급여 최대 40만 원 + 부가급여 별도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다름) |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월 25일 입금 |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기초수급자에게는 부가급여가 함께 지급됨
※ 국민연금과는 별도 수령 가능
✅ 2.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3~6급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소득 요건 |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지급 금액 (2025년) | 월 4만 원~6만 원 수준
(지자체 및 수급 유형에 따라 다름) |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or 지역에 따라 지류형태 지급 가능 | | 신청처 | 거주지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단순 생계보조 개념이 강하며, 금액은 적지만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 있음
🎯 표로 비교: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 | 중증장애인 (1~2급) | 경증장애인 (3~6급) |
소득요건 | 소득·재산 기준 있음 | 기초수급 or 차상위만 가능 |
지급금액 | 최대 40만 원 이상 | 최대 약 6만 원 |
지급목적 | 노후 소득 보장 | 기초 생활비 일부 보조 |
중복 가능 여부 | 수급자는 장애수당 불가 | 연금과 중복 불가 (예외적 지급 제외) |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조사: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필요
- 처리기간: 신청 후 평균 1~2개월 소요
❗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 불가
→ 연금이 우선 적용, 수당은 제외됨 - 매년 자격 재조사 있음
→ 소득이나 가구 상황 변동 시 자격 상실 가능 - 지자체마다 ‘추가지원’ 운영 가능
→ 예: 난방비, 생활용품 바우처 등과 연계
✍️ 마무리 요약
핵심 차이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 정도 | 중증 | 경증 |
수급 조건 | 소득 + 재산 기준 |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
수급 금액 | 최대 40만 원 이상 | 약 6만 원 |
목적 | 생계 보장 및 노후 안전망 | 생활비 일부 보조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 복지로 | 주민센터 / 복지로 |
같은 장애 등급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장애등급·거주지 조건 등을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