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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신청조건 & 지원금액 총정리

by 데이지__ 2025. 4. 23.

2025 주거급여 신청조건 & 지원금액 총정리

전·월세 살고 있다면 놓치면 아까운 주거비 지원 제도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월세나 전세보증금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지만,
다른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와는 별도로 신청 가능하고,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란 점이 특징이에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263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해당

▶ 임차가구 조건

  • 본인 명의로 전월세 계약서 보유
  •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음

▶ 자가가구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 주택 상태가 노후·불량해 수선이 필요한 경우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월세 사는 경우)

지역구분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액 (2025년)
1급지 (서울) 약 31만 원
2급지 (광역시, 경기 일부) 약 25만 원
3급지 (지방 중소도시) 약 22만 원
4급지 (군 단위 지역) 약 20만 원

※ 임차료가 실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 납입액까지만 지급

▶ 자가가구 (자가주택 수선 지원)

구분지원내용지원한도
경보수 도배·장판 등 연 457만 원
중보수 지붕, 화장실 등 연 849만 원
대보수 기초 구조 개선 연 1,241만 원

📝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지참
    •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요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후
      ‘주거급여’ 검색 → 신청
  3. 결과 통보 및 지급
    • 소득인정액 심사 후 선정 → 매월 말 지급

📌 유의사항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함
  • 부모나 친척과 계약한 경우에도, 실제 임대료 납입 입증 필요
  •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재확인 및 소득변동 보고 필요

🎯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

  • 월세로 자취 중인 청년, 저소득 근로자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층
  • 전·월세 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

요약정리

항목내용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자가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급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지급방식 매월 말 본인 계좌 입금 (임차료 기준)

✍️ 마무리 한마디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지켜주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비 때문에 생활이 팍팍하다면,
지금 당장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