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신청조건 & 지원금액 총정리
전·월세 살고 있다면 놓치면 아까운 주거비 지원 제도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월세나 전세보증금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지만,
다른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와는 별도로 신청 가능하고,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란 점이 특징이에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263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해당
▶ 임차가구 조건
- 본인 명의로 전월세 계약서 보유
-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음
▶ 자가가구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 주택 상태가 노후·불량해 수선이 필요한 경우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월세 사는 경우)
지역구분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액 (2025년)
1급지 (서울) | 약 31만 원 |
2급지 (광역시, 경기 일부) | 약 25만 원 |
3급지 (지방 중소도시) | 약 22만 원 |
4급지 (군 단위 지역) | 약 20만 원 |
※ 임차료가 실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 납입액까지만 지급
▶ 자가가구 (자가주택 수선 지원)
구분지원내용지원한도
경보수 | 도배·장판 등 | 연 457만 원 |
중보수 | 지붕, 화장실 등 | 연 849만 원 |
대보수 | 기초 구조 개선 | 연 1,241만 원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지참
-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요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후
‘주거급여’ 검색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후
- 결과 통보 및 지급
- 소득인정액 심사 후 선정 → 매월 말 지급
📌 유의사항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함
- 부모나 친척과 계약한 경우에도, 실제 임대료 납입 입증 필요
- 수급자 선정 후에도 매년 재확인 및 소득변동 보고 필요
🎯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
- 월세로 자취 중인 청년, 저소득 근로자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 중인 고령층
- 전·월세 살면서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
요약정리
항목내용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지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
자가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급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지급방식 | 매월 말 본인 계좌 입금 (임차료 기준) |
✍️ 마무리 한마디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지켜주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 때문에 생활이 팍팍하다면,
지금 당장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1년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