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임신과 출산, 청소년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하 산모(임신한 청소년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진료비를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관: 보건복지부
-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명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2. 지원 대상
항목내용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청소년 |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 | |
임신 사실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 |
※ 미혼 여부, 학업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3. 지원 내용
구분내용
지원금액 | 1인당 120만 원 한도의 의료비 바우처 지원 |
(2025년 기준 상향 조정) | |
사용처 | 산부인과, 의료기관, 조산원, 약국 등 |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결제 가능 |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지급 후 바우처 충전 |
→ 포인트처럼 진료비에서 자동 차감됨 | |
유효기간 | 임신 확인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5.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 단독 신청 가능, 별도 동의서 불필요
Q. 학교에 알려지나요?
→ 아닙니다. 학교 통보 의무 없음, 개인정보 보호 철저 적용
Q. 사용처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지원 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만 이용 가능, 사전에 가맹여부 확인 필요
6. 유의사항
- 일반 진료비는 사용 불가, 반드시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한함
- 바우처 금액은 1회 충전 후 분할 사용 가능, 유효기간 내 소진 권장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음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 | 만 18세 이하 임신·출산 여성 청소년 |
지원금액 | 120만 원 (의료비 바우처) |
사용처 | 산부인과, 약국, 입원비 등 임신 관련 진료비 |
신청처 | 복지로, 정부24, 보건소, 주민센터 |
유효기간 | 임신 등록일 ~ 출산 후 1년까지 |
청소년 산모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부담, 이제는 정부가 함께 덜어드립니다.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이라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