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1 2025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2025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임신과 출산, 청소년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 제도 개요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만 18세 이하 산모(임신한 청소년 포함)를 대상으로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진료비를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주관: 보건복지부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 명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2. 지원 대상항목내용연령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청소년(만 19세 생일 전날까지) 국적대한민국 국적자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 임신 사실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 ※ 미혼 여부, 학업 여부 등과 관계없이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입니다.3. 지원 내용구분내용지원금액1인당 120.. 2025. 5. 21. 이전 1 다음